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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월세 소득신고 관련
2024-06-18 17:48
작성자 : 홍석일
조회 : 106
첨부파일 : 0개
답변
안녕하세요.  신고업무가 있어 답변이 늦어진 점 양해 바랍니다
답변은  납세자분께서 주신 정보를 기준으로 답변하는 것으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1주택 고가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과세기간 종요일 현재 기준시가 9억초과 2023년부터는 12억초과하는 주택의 경우   임대소득은 과세합니다.

2천만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은 분리과세와 종합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신고를 한적이 없는 경우에 지금이라도 신고를 할 것인지 여부는 납세자 분께서 결정해야 합니다.
세입자가 월세납부액을 연말정산공제를 받았는지, 전월세계약서 시군청에 신고었는지 여부등 국세청에서는 여러 경로로 과세정보를 수집하고  시간이 흐른뒤에 과세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성실히 신고할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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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희님께서 쓴 글
 

저희가 판교지역에 단독주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1주택) 현재 주거지역은 김포 운양동입니다. 여긴 전세로 살고 있습니다.
판교집을 2021년 7월부터 부분전세로 월세를 받고 있는데요 연간 금액이 1500만원 정도로 2000만원이 안되어서 그냥 신고안하고 지냈습니다. 그런데 알아보니 시가 9억원 이상의 주택은 소득신고하고 세금을 내야한다더군요. 그래서 거의 3년 가까이 세금을 안낸 상태인데 이 경우 어떻게 처리하는게 좋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