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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소득신고 관련
2024-06-11 12:56
작성자 : 이주희
조회 : 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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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판교지역에 단독주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1주택) 현재 주거지역은 김포 운양동입니다. 여긴 전세로 살고 있습니다.
판교집을 2021년 7월부터 부분전세로 월세를 받고 있는데요 연간 금액이 1500만원 정도로 2000만원이 안되어서 그냥 신고안하고 지냈습니다. 그런데 알아보니 시가 9억원 이상의 주택은 소득신고하고 세금을 내야한다더군요. 그래서 거의 3년 가까이 세금을 안낸 상태인데 이 경우 어떻게 처리하는게 좋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