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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거주자와 한국 프리랜서 계약시 세금 처리
2024-05-21 21:33
작성자 : 김정연
조회 : 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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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목 처럼 유럽에 거주하는 해외 거주자(한국인 A씨)와 한국 프리랜서(간이과세자)로 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계약 하는 회사는 한국 회사입니다. 
이럴때 회사는 3.3% 원천 징수 후에 A씨에게 용역비용을 지급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요. 
이때 A씨는 5월에 한국에 (온라인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및 세금 납부만 하면 될까요? 
아니면 거주국에도 별도 신고를 하여 처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