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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해외 거주자와 한국 프리랜서 계약시 세금 처리
2024-05-22 18:48
작성자 : 홍석일
조회 : 951
첨부파일 : 0개

안녕하세요

한국인 A씨가 국내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한다면 한국 국세청에 소득세 신고를 하고 (국내에서 지급한것 + 해외에서 받은 소득)
비거주에 해당한다면 국세청에 국내소득만 신고하면 됩니다.

거주국관련 세법에따라 신고유무가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한국인A씨가 한국 거주자에 해당한다면 거주국에 신고의무는 없으나 조세협정에 따라 달라질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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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연님께서 쓴 글
 

안녕하세요.

제목 처럼 유럽에 거주하는 해외 거주자(한국인 A씨)와 한국 프리랜서(간이과세자)로 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계약 하는 회사는 한국 회사입니다. 
이럴때 회사는 3.3% 원천 징수 후에 A씨에게 용역비용을 지급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요. 
이때 A씨는 5월에 한국에 (온라인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및 세금 납부만 하면 될까요? 
아니면 거주국에도 별도 신고를 하여 처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