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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예고 통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2020-02-29 20:58
작성자 : 김주완
조회 : 1350
첨부파일 : 0개
안녕하세요 세무사님
제목과 같이 과세예고를 받았는데요~ 사유는 2018년 귀속분 기준경비율 대상자인데 단순경비율로 추계 

질문드리고 싶은 내용은 기한후신고로 해서 기준경비율로 다시 작성할수 있는지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