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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과세예고 통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2020-03-02 10:50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1570
첨부파일 : 0개
안녕하세요 고객님.
과세예고 통지서에 있는 세무서 담당자분과 통화하셔서 문의하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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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완님께서 쓴 글

안녕하세요 세무사님
제목과 같이 과세예고를 받았는데요~ 사유는 2018년 귀속분 기준경비율 대상자인데 단순경비율로 추계 

질문드리고 싶은 내용은 기한후신고로 해서 기준경비율로 다시 작성할수 있는지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