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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임대사업등록 주택
2020-03-10 15:16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1252
첨부파일 : 0개

1)주택이
- 조정대상지역에 소재 
- 중과세대상 지역기준

참고(장기보유특별공제.누진세율)해당하거나 다를수 있음


 
(17년 8.2부동산대) (18년 9.13부동산대책) (19년 12.16부동산대책)  일반적인 일시적 1가구 2주택자의 비과세 요건

 - 비조정대상지역의 경우 1주택 구입후 1년후 일시적 2주택 구입후 2년내 매도,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2년거주 요건 강화 등 -

 
주택에 대한 2년거주요건 (규제지역여부 불문)을 갖추지 않으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하는 이유는 양도세면제 받기위함이거나 주택수를 줄이기위한 목적이기도 합니다.
거주기간등  인터넷 상담은 고객님 질문에 대한 내용과 다를수 있습니다. 
 
상담을 통해 정확한 답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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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호님께서 쓴 글
 

2013년 5월7일 매입한 서울시 강서구 소재 빌라(당시시가 1.2억) 를 2018년7월24일 임대사업자 등록 하였습니다.
이후 2015년과 2018년에 각각 아파트를 구입하였는데 임대주택인 서울소재 빌라가 주택수에 포함되어 1가구 3주택이 되는지요?
아니면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으면 2018년 구입이후 3년이 안되었으므로 일시적 2주택이되어 2015년도 매입주택을 매매 했을시 
양도세 비과세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이문제와 관련하여 보다 정확한 세무상담을 받을수 있을까요?
상담료는 어떻게 내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