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칼럼
신종 코로나 관련 특별자금 지원 안내 등
2020-02-19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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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피해로 인한 경영애로 극복의 발판을 마련하고자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도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 특별자금 지원안내
1. 지원대상 : 도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2. 지원한도
- 소상공인 : 업체당 최고 1억 원 이내
3. 보증요율 : 0.8%
4. 대출금리 : 은행금리에서 최대 2% 이자보전
문 의 : 경기신용보증재단 고객센터 1577-5900
경기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https://www.gcgf.or.kr/gcgf/index.do) 공지사항 607번(2020-02-07)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