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칼럼
기업의 절세 시작,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전담부서 개정세법
2020-02-17 13:54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전담부서는 기업이 세제 절감으로 가장 쉽게 접근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많은 기업이 준비하고 있거나 운영하고 있습니다.
☆많은 컨설팅 회사에서
1)설립비용으로 설립을 유도
2)무료비용으로 유도하여(보험가입)
⇒ 하지만 중요한 문제는 관리되지 않은 연구소는 취소되거나 탈세 조사 대상이 되는경우가 있습니다. 반드시 사후관리를 하셔야 합니다.
기업부설연구소는 중소기업 연구개발비의 25%가 세액공제되고 신성장동력산업 및 원천기술 연구에 해당되는 기업은
연구개발비의 40%까지 공제되기도 합니다.
★혜택이 큰 만큼 검증이 강화되고 있으며 2020년은 연구개r발세액공제 개정세법이 처음 시행됩니다.★
■R&D활동 검증자료 확대
2020년도에선 R&D활동 검증자료를 확대하여 세액공제 신청시 총 4가지 필수서류 첨부
1)연구과제총괄표
2)연구개발계획서
3)연구개발보고서
4)연구노트
=> 각 문서별 작성내용도 상세히 기술해 놓았으며,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1년동안 위 서류들을 빠짐없이 준비해야하며 법인세 납부시 필수로 반영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제도 도입
납세자가 사전심사 결과에 따라 법인세(소득세)를 신고한 경우 신고내용 확인대상에서 제외되고, 이후 심사 결과와 다르게 과세처분된 경우 가산세 면제
■R&D 비용 세액공제 배제 사유 및 시점 구체화
-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인정을 받은경우(최초 연구소를 인정받은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 인정기준및 준수사항을 위반한경우(인정 취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전담부서는 다양한 혜택을 주는 제도로서 반드시 활용해야할 제도입니다.
관리가 안되면 취소되거나 탈세조사 대상이 문제가 생길수도 있습니다.
실질 사업장에서 연구와 전혀 다른업종이라면, 또한 연구를 하지 않는다면 실행하지 않는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