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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절차와 상속에 따른 세금문의
2019-10-10 23:26
작성자 : 김지혜
조회 : 1370
첨부파일 : 0개

아버지 사망(8월)에 따른 부동산2건에 대한 합리적인 상속방법, 상속세 문의드립니다.

상속자 3명(어머니, 본인, 남동생) 이 있으며, 어머니와 남동생 같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 (공시지가 2억1천) 다세대주택 (공시지가2억3천4백80)입니다.

1. 어머니가 두채 다 상속 받으실 경우 발생하는 세금

2. 두자녀 각각 (본인에게는 아파트, 동생에게는 다세대주택) 상속해줄 경우 발생하는 세금

3. 어머니와 자녀로 상속할 경우 발생하는 세금
   (이 경우, 먼저 상속 받은 자녀는 향후 어머니가 사망하시게 되면 남아있는 재산에 대해 권리가 없어지는지
               남아있는 재산도 나누어받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