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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장님 다시 한번 여쭐께요
2011-02-11 16:13
실장님게 말씀 드렸지만요 제가 잘 이해가 안가서요..
분양 대금 카드 결제건이요.. 다시 한번 여쭈어 볼께요..
분양 대금 60,000,000원 인경우
(카드로 했을 경우) 카드 명세표에는 판매금액 54,545,455
부가세 5,454,545
합 계 60,000,000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저희는 부가세 받을 때 분양 대금의 8.7%(건물분)만 받고 있어요 나머지는 1.3%(토지분)는 공제구요..
(현금으로 했을 경우) 판매 금액 60,000,000
부가세 5,220,000 (8.7%)
합 계 65,220,000 이렇게요..
그럼 세금 계산서발행 할 때 카드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되는건가요.. 저희가 손님한테 돈을 더 받아야 하는건가요?
정말 이해가 안 가네요..
어떻게 발행을 해야 하는건지요..
또한 카드 + 현금 으로 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적어주세요..
예) 총 분양 금액 60,000,000 카드 18,000,000 현금 42,000,000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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