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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자경 대토감면 강화
2013-11-21 16:17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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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년도 새법개정안에는  8년자경과 대토요건이 다음과 같이 강화 되었습니다.

 이는 자경요건 중 자경 즉 실제 농업에 직접 종사하는 가에 대하여 국세청과

 납세간에 다툼이 많았던 부분으로 금번세법개정안에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8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명확화(조특령 §66⑬)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자경의 개념 : 농민이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

“자경기간” 제외사유 신설

근로소득(총급여) 및 사업소득(농업․축산업․임업 제외)이 연간 3,700만원 이상인 경우

<개정이유> 농업에 상시종사하지 않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배제 기준 명확화

* 쌀소득보전직불금제도에서는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

<적용시기> ‘14.1.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농지대토 양도소득세 감면제도 합리화(조특령 §67②,③)

현 행

개 정 안

농지대토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3년 이상 종전 농지소재지에 거주․경작

대토 후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경작

ㅇ 종전 농지 양도 후 1년 내 대체농지 취득,

대체농지 취득 후 1년 내 종전 농지 양도

 

<신 설>

농지대토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보완

4년 이상 종전 농지소재지에 거주․경작

종전 농지, 대체농지 소재지에 거주․경작한 기간이 합산하여 8년 이상일 것

ㅇ (좌 동)

- 단, 대체농지 취득 후 1년 내 경작 개시

 

 

 

근로소득(총급여) 및 사업소득(농업․축산업․임업 제외)이 연간 3,700만원 이상인 경우

<개정이유> 8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과의 과세형평성 감안

 

<적용시기> 영 시행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현실적으로 타직업(직장 , 사업)에 종사면서 농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세청에서는 자경농민을 판단함에 있어 고액의 급여를 받는 등

타 직업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자경농민으로 보지 않아

납세자와 다툼이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즉, 직장이 다니면서 농사일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금번 세법개정으로 통하여 명확히 총급여가 3,700만원 이상인 경우는 

 자경농민의 자경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제외 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급여가 많다고 자경기간을 제외하는 것은 불합성을 가지고 있고,

또한 사업소득 등 다른소득의 경우에는 별다른 규정없이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이러한 규정을 두는 것은 불합리 하다고 판단됩니다.

 

 

2013년 12월 세법개정안이 국회심의과정에서 통과여부를 지켜봐야 할 것같습니다.

 

- 홍석일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