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새법개정안에는 8년자경과 대토요건이 다음과 같이 강화 되었습니다.
이는 자경요건 중 자경 즉 실제 농업에 직접 종사하는 가에 대하여 국세청과
납세간에 다툼이 많았던 부분으로 금번세법개정안에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8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명확화(조특령 §66⑬)
현 행 |
개 정 안 |
<신 설>
* 자경의 개념 : 농민이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 |
□ “자경기간” 제외사유 신설
ㅇ 근로소득(총급여) 및 사업소득(농업․축산업․임업 제외)이 연간 3,700만원 이상인 경우 |
<개정이유> 농업에 상시종사하지 않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배제 기준 명확화
* 쌀소득보전직불금제도에서는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
<적용시기> ‘14.1.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농지대토 양도소득세 감면제도 합리화(조특령 §67②,③)
현 행 |
개 정 안 |
□ 농지대토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ㅇ 3년 이상 종전 농지소재지에 거주․경작 ㅇ 대토 후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경작
ㅇ 종전 농지 양도 후 1년 내 대체농지 취득, 대체농지 취득 후 1년 내 종전 농지 양도
<신 설> |
□ 농지대토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보완 ㅇ 4년 이상 종전 농지소재지에 거주․경작
ㅇ 종전 농지, 대체농지 소재지에 거주․경작한 기간이 합산하여 8년 이상일 것
ㅇ (좌 동) - 단, 대체농지 취득 후 1년 내 경작 개시
ㅇ 근로소득(총급여) 및 사업소득(농업․축산업․임업 제외)이 연간 3,700만원 이상인 경우 |
<개정이유> 8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과의 과세형평성 감안
<적용시기> 영 시행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현실적으로 타직업(직장 , 사업)에 종사면서 농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세청에서는 자경농민을 판단함에 있어 고액의 급여를 받는 등
타 직업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자경농민으로 보지 않아
납세자와 다툼이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즉, 직장이 다니면서 농사일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금번 세법개정으로 통하여 명확히 총급여가 3,700만원 이상인 경우는
자경농민의 자경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제외 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급여가 많다고 자경기간을 제외하는 것은 불합성을 가지고 있고,
또한 사업소득 등 다른소득의 경우에는 별다른 규정없이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이러한 규정을 두는 것은 불합리 하다고 판단됩니다.
2013년 12월 세법개정안이 국회심의과정에서 통과여부를 지켜봐야 할 것같습니다.
- 홍석일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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