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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칼럼
차명계좌 사용주의 안내
2019-11-21 10:03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1752
첨부파일 : 0개
제목: 차명계좌 사용주의 안내

안녕하세요. 세무사 홍석일 사무소입니다.

1. 최근 차명계좌사용으로  세무서 제보 등으로  많은 세금이 추징당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2. 사업자는 사업용계좌(개인) 또는 법인계좌(법인)를 사용해야 합니다.
   본인이 아닌 가족,   종업원, 법인대표자 개인계좌 등은 차명계좌에 해당됩니다.
 
3. 차명계좌 사용은 고의 또는 부주의를 따지지 않으므로 그 실질사용자에게는
  각종 가산세·과태료 부과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차명계좌는 절대 사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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