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공고 제2019-2075호
2019년도 4/4분기
김포시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계획 공고
「김포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조례」제7조의 규정에 의거 2019년도
4/4분기 김포시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 9. 23.
김 포 시 장
1. 지원개요
○ 융자한도 : 업체당 3억 원 이내
○ 융자기간 : 1년 ~ 3년 범위 내 선택 (만기 및 분할 상환)
○ 지원내용 : 대출금리 중 2.0%에 대한 이자차액 보전
※ 추가(0.5%)지원 : 김포시 중소기업대상, 여성・장애인기업, 본사 관내이전 기업(1회에 한함)
고용증대기업(전년 동기 대비 10%이상 고용증대)
○ 대출금리 : 대출취급 은행별 제시금리 별도 첨부
○ 대출은행 : 김포시 관내 6개 협약은행 및 한국씨티은행(일산 중앙점)
-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IBK기업은행, KB국민은행, NH농협은행, 한국씨티은행(일산 중앙점)
○ 대출취급기한 : 지원 결정일로부터 60일 이내
2.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중소기업으로「김포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조례」 제6조에 해당하는 기업체
※ 신청일 현재 관내 공장등록 및 사업자등록을 필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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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장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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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공장을 등록하지 않아도 되는 소기업으로 사업장 면적이 500m2미만이고 건축법상 건축물 용도가 “공장 또는 제1, 2종 근린생활시설” 중 제조가 가능한 기업은 가능 |
※ 제외대상
- 창업한지(사업자등록증 기준) 만 1년 미만의 기업
- 휴․폐업중인 기업, 금융기관과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기업
- 기 대출 운전자금 상환일로부터 만 1년 미만의 기업
- 신청일 현재 신청액을 포함하여 지원 한도를 초과하는 업체
- 중소기업 운전자금 융자금 지원 후 정상적으로 상환하지 않은 기업
- 지방세 및 세외수입을 체납 중인 기업, 행정처분이 진행 중인 기업
3. 공고 및 접수
○ 공고기간 : 2019.9.23.(월) ~ 2019.10.11.(금)
○ 접수기간 : 2019.9.30.(월) ~ 2019.10.11.(금) / 매일 16시까지 접수 가능
※ 결정통보 : 2019. 11. 6.(수) (개별 우편통보)
○ 접수기관 : NH농협은행 김포시지부(김포시 사우중로 31)
○ 공통 구비서류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1부
- 공장등록증 사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 각 1부
- 건축물 관리대장(공장등록 미필업체) 1부
※ 건축물이 기업 및 대표자 소유가 아닌 경우, 공장임대차계약서 첨부
- 최근 결산년도 재무제표 및 손익계산서(최근 2년분) 1부
- 최근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증명원(2017년~2018년도 최근2년분) 1부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원 각 1부
○ 해당기업 구비서류
- 중소기업 확인서 1부(제조업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체의 중소기업여부 확인서류)
- 수출실적 증명서 1부(금융기관 또는 무역협회 수출실적 증빙서류)
- 장애인 고용현황 1부(고용보험 가입자 명단, 장애인등록카드 사본)
- 신규채용 확인 가능 자료 각 1부(‘18.9.30., ‘19.9.30. 기준 각각 발급)
※ 고용보험료 월별 납부 확인서, 고용보험 가입자 명부 등 고용인원 확인 가능 서류
- 산업재산권,신기술,국내외품질인증규격,품질시스템인증서 사본 1부(리스트 첨부)
- 중소기업대상 선정, 유망중소기업 선정 확인서 사본 1부
- 자원봉사 확인서 등 해당 증빙서류 각 1부.
4. 대상업체 선정 및 평가
○ 신청업체에 대한 적격 여부와 평가표에 의한 평가를 통해 선정업체와 금융기관에 지원결정 통보
○ 융자지원 한도액은 매출액, 신청액 상황 등을 고려, 조정될 수 있음
○ 선정된 업체 중 대출 취급 기한(60일)내 대출 미 이행 시 후순위 업체로 대체 지원결정 통보됨.
5. 유의사항
○ 김포시 운전자금 지원 결정 업체는 협약금융기관의 자금을 융자하는 것으로 취급은행에서 신용보증서, 부동산 담보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지원 대상 업체로 선정되었더라도 여신규정에 의한 채권보전 능력이 부족한 경우 융자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음.
○ 융자에 따른 대출담보, 이자불입, 상환방법 등은 융자취급 금융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름.
○ 융자업체는 업체의 명칭, 대표자 및 소재지 기타 기업운영에 관한 변동사항이 있을 때에는 김포시와 융자받은 금융기관에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시의 사후관리에 필요한 자료 요구에 응하여야 함.
○ 본 자금은 반드시 기업의 직접적인 경영활동에 필요한 운영자금으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그 외 용도(부동산 구입 등)로 사용이 확인될 경우 즉시 환수 조치함.
○ 융자 후 휴․폐업 또는 타 시․군으로 이전할 경우 융자금이 회수됨.
○ 신청 시 제출된 서류는 융자지원에 관계없이 반환하지 아니함.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는 붙임 서식을 다운로드하여 사용함.
※ 문의 : 김포시 기업지원과(☎980-2283), 농협은행 김포시지부(☎980-0541)
붙임 1.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각 1부.
2. 신청 시 구비서류 등 안내 1부.
3. 대출취급은행별 제시 금리 1부(변동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