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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칼럼
(안내)가족친화인증제도 안내
2019-06-20 10:30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1350
첨부파일 : 1개
신청기간 : 2019. 4.12.~6.29.
  
   신청대상 :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 등
 
   신청방법 : 가족친화지원사업 홈페이지(http://www.ffsb.kr) > 가족친화인증 > 인증신청

   문       의 : 한국경영인증원(가족친화인증사무국) 02-6309-9042~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