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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일 세무사의 절세이야기] 종합소득세 절세전략 10 계명
2018-05-11 15:58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26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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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5월은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및 개인납세자의 분리과세, 분류과세 되는 소득을 제외한 

모든 소득에 대해서 신고를 하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자진신고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각종 불이익이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다음의 종합소득세 절세 방법 10가지를 기억 할 필요가 있다.



① 법정증빙서류를 챙겨라

법정증빙서류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4가지만이 해당된다. 과세, 면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구입하고 법정증빙이 챙기게 되면 소득세 뿐만 아니라 부가가치세도 절세할 수 있게 된다. 신용카드는 대표자 명의의 카드는 물론 직원카드, 가족명의의 카드등도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것이 입증된다면 부가가치세와 소득세에서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사업관련 증빙을 꼼꼼이 챙기는 습관이 필요하다.


② 경조사 증빙을 남겨라

거래처 또는 직원의 경조사로 인하여 비용이 지출되는 경우가 있다. 상대방이 거래처라면 접대비가 될 것이고 복리후생비지급규정에 의해서 직원의 경조사로 지출하였다면 복리후생비로 처리가 가능할 것이다. 접대비로 인정되는 경조사비용의 한도는 20만원이기 때문에 만약 30만원을 지출했다면 30만원 전액이 손금 부인되니 이점 유의해야 한다. 또한 경조사관련 연락을 받았을 때 청첩장, 부고장, 문자, 카톡 내용을 출력 등의 방법으로 증빙으로 남겨야 한다. 


③ 인테리어 세금계산서를 받아라

사업을 처음하시는 분들은 세법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상대방 거래처에서 이야기 하는대로 따르는 경우가 많다. 그중에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세금계산서 수취 여부이다. 거래처 상대방은 최초 계약시는 부가가치세 금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공사금액을 제시하고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을 요구하게 되면 그때 가서 부가세 10%를 더 요구한다.


④ 사업관련 이자를 비용 처리하라

사업을 하게 되면 금융기관이나 지인들로부터 자금을 차용할 수 있다. 자금을 차용하고 이자를 지급하게 된다면 해당 이자비용으로 비용처리 할 수 있다. 자금 대여자가 금융기관인 경우에는 문제가 없지만 혹시 지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고 이자를 지급하게 되면 자금을 빌려준 대여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이라는 이자소득이 발생되고 이자비용을 지급하는 차입자는 지급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 27.5%를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신고, 납부하여야 하니 유의해야 한다.


⑤ 가족에게 제대로 급여를 지급하라

 

배우자등 가족들이 실제적으로 근무를 하고도 급여를 제대로 안 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사업장의 이익을 증가시켜서 대표자의 소득세를 증가시키는 요인이 된다. 배우자 등 가족이 실제로 일을 하고 있는 경우 지급되는 급여는 비용으로 인정된다. 대략적인 추측이나 예상만으로 의사결정을 했다가는 절세가 아닌 증세가 될 수도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⑥ 미수금은 대손상각비 처리하라

거래처에게 받지 못했다고 또는 받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모두 대손상각으로 비용처리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파산법에 의한 파산,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등 법률에 의해서 회수불능을 인정받아야지만 비로소 대손상각비로 처리가 가능하다. 따라서 오래된 미수금이 있는 거래처에 대한 파산이나 강제집행이 이뤄졌다면 관련 서류를 확보하여 대손상각비로 비용인정 받아야 한다.


⑦ 자동차는 구입하라

사업을 처음 시작하는 사업자분들이 종종 자동차구입과 자동차리스 중 어느 것이 유리한 지 물어오는 경우가 있다. 자동차를 구입하게 되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있고 감가상각을 통해서 비용처리 할 수 있다. 하지만 리스로 사용하게 되면 매월 납부하는 리스료를 비용으로 처리하게 된다 .


⑧ 금융소득 귀속과 상품을 활용하라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산한 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는 15.4%로 분리과세로서 납세의무가 종결되지만, 2천만원을 초과한다면 금융소득에 대해서 비교과세가 적용되어 최고 41.8%세율 적용이 가능하므로 2천만원을 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다.
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는 금융상품으로 많이 활용되는 것이 연금저축과 노란우산공제저축이다. 연금저축의 경우에는 기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변경되어 400 만원까지 12%의 세액공제 혜택을 볼 수 있다.


⑨ 사업자 명의를 고민하라

단독사업자 명의를 공동사업자로 변경하게 되면 세율적용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 구간이 낮아져서 절세효과를 볼 수 있다. 다만, 공동사업자로 참여되는 사업자가 해당 사업에 자금이든, 경영이든 간에 어떤 식으로든 사업에 기여를 하여야 하며, 만약 조세회피목적 공동사업이 적발되는 경우에는 소득세가 합산과세되고 가산세까지 추징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그렇다고 무조건 공동사업으로 변경하면 절세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⑩ 매출이 높다면 법인전환 고려하라

2011년도 성실신고제도가 도입된 이래로 법인전환에 대한 수요가 많은 것이 사실이다 . 하지만 법인전환에 대한 막연한 예상과 추측만으로 법인전환의 효과를 기대하기란 무리가 있다 . 법인전환 전과 후를 비교하는 정확한 모의계산을 해봐야 그 효과를 알 수 있게 된다. 단순히 일정금액이상의 매출 또는 순이익인 경우 법인전환을 해야한다고 이야기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잘못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기 때문에 단편적인 분석이 아닌 구체적이고도 실제적인 모의계산을 통해서 부수되는 제반사항들을 모두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