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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 국민 임대 사업자의 경우 8년 장기 임대가 끝나면 양도소득세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2024-08-30 16:43
작성자 : 문승현
조회 : 97
첨부파일 : 0개

안녕하세요, 

현재 강북에 18년 이상 보유중인 아파트가 있습니다.   제가 2017년도 12월에 독일로 회사를 옮기면서 3년전에 독일 영주권자가 되었습니다. 
세법상 재외국민으로 분류될것으로 이해 하고 있습니다. 

8년 장기 임대사업자 등록은 2018년 8월 21일에 등록해서 현재 6년이 지났습니다. 제가 8년 임대 사업자 의무를 다하고 아파트 매매시에 양도 소득세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아무 혜택이 없다면 당장이라도 임대사업자 등록을 취소하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