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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방 관련
2020-11-26 15:53
작성자 : 변건후
조회 : 1012
첨부파일 : 0개

안녕하세요. 저의 아내가 내년1월 공부방을 개원하게 되는데요.

그전에 수업이 진행 되지 않는데, 미리 내년개원일로 사업자등록을 마쳤습니다.

혹시 내년 2월, 5월에 신고할게 있을까요? 음.. 뭐 세금이라던지.. 뭐 신고해야할께 따로 있나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