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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 문의드립니다.
2020-11-10 11:55
작성자 : 홍석일
조회 : 1048
첨부파일 : 0개





주택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 2014년도 김포시 장기동 모아미래도엘가 아파트 입주, 민영임대로 5년거주 2019년 12월에 분양전환하여 취득함.

- 2017년 7월 고양시 향동 중흥S클래스 25평 청약당첨, 2020년도 3월 등기 취득함.


안녕하세요... 홍석일세무사 입니다.
종전주택: 장기동 아파트 2019.12 취득
신규주택: 고양시 아파트 2020.03월취득

=>일시적 2주택은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종전주택을 1년이상 보유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3년이내에 양도시 비과세를 적용합니다.  그러나 민간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시에는  1년 이상이 지난후 다른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민간설임주택을 분양전환시  전 세대원이 무주택으로  5년이상 거주한 경우만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비과세적용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