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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거주자의 양도세 재문의드립니다.
2015-04-29 05:46
작성자 : 김민철
조회 : 1761
첨부파일 : 0개

 

홍석일 세무사님의 친절하고 상세하신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비거주인이라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최고 80%)와 고가주택의 9억 비과세 혜택을  받을수 없고 최고 30%의 장기보유 혜택만 받을수 있다고 하셨는데 ........

 

1가구 1주택 비과세인 위의 혜택(9억 비과세와 1년에 8%의 감면)을 모두 받기 위해 거주인자격과 2년보유조건이 필요하다면 

제가 만약 전가족이 한국으로 입국하여 산다면 최소 몇년이나 한국에서 살아야 비과세 자격을 받을수 있는지요?   (예를 들어 보유2년과 거주자자격 1년하여 3년 인지? 아니면 합쳐서 2년만 있으면 되는건지요? 

 

2년 보유조건이 혹시 저의 아파트가 재건축 되기전 상가로 보유했던 기간(그때는 한국에서 살았슴)은 주택보유기간으로 인정받을수는 없는건지?  

 

거주인 자격을 갖추려면

한국에 전세대가  입국하여야 한다는데 저와 와이프만 입국하여도 전세대가 되는건지?

 

 

현재 1가구 1주택

가족은 배우자+자녀 3 (29, 25, 22)

 

- 2002 10월 아파트 단지내 상가를 구입 

- 재건축 추진중 상가를 반납하고 아파트를 받기로 하고 분양신청서 접수

- 2005 10 조합 재건축 관리처분 인가 

- 2007 9  워킹비자로 미국으로 출국  

- 2009 7월 영주권 취득, 현재까지 미국거주

- 2009 9 입주,  현재 전세임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