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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부담부 증여 인지여부
2011-02-16 15:50
작성자 : 홍석일
조회 : 1799
첨부파일 : 0개

안녕하세요.. 홍석일 세무사입니다.

 부담부증여로 인정받기 위하여는

첫째, 증여일 현재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가 있을 것

둘째 ,담보된 당해 채무가 반드시 증여자의 채무이어야 할 것

셋째, 당해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증여계약서, 자금출처가 확인되는 자금으로 원리금을 상환하거나, 담보설정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확인이 될것(세무서 사후관리 대상)

 

직계존비속간 또는 배우자간의 부담부증여에 대하여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채무가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러나  당해 채무액을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 한하여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을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공제합니다.

 

홍길동님의 경우에는  

어머니 소유의 부동산을 증여받으면서 채무자는 누나로 되어있는 경우에는 담보된 당해 채무가 증여자의 채무가 아니여서  부담부증여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더구체적인 상담은 방문일자을 예약하시고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세무사 홍석일